South Korea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대한민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지방법원의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되며, 대체로 1회 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무료로 신청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절차
- 1내용증명으로 이행 촉구서 발송
- 2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 신청
- 3지방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소장 접수 (3천만원 이하)
- 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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